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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차량 변경등록(사업장 이전, 사업자등록 정정 등) 신고 안내

  • 작성자 : 지역경제
  • 작성일 : 2019.01.31
  • 조회수 : 160

법인차량 변경등록(사업장 이전, 사업자등록 정정 등) 신고 안내

  

 

1.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-국민중심의 중요정보 알 권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7조에 따라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.

 

2. 법인의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(등기소)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(세무서) 할 경우 소유차량의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으니, 등기완료 후 30일 이내 차량주소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. 변경 기간이 경과할 경우 차량 1대당 최대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 

* 법인의 상호(명칭), 주소, 사용본거지, 단체대표자 등의 변경시 구비서류

-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(임실군청 민원실에 비치)

-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포함)과 사업자등록증사본(주소변경 전 사본 가능)

-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

- 신분증(변경등록 신청인)

법인차량_변경등록_신고안내.hwp(11.8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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